㈜오픈메이트
[오픈메이트] 데이터 분석 및 모델 개발 신입(인턴) 채용 [대상 직무: 데이터 엔지니어/소프트웨어 개발]
- 경력
- 신입
- 근무지
- 서울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동, 순화빌딩) 지상 3층 302호
- 고용형태
- 인턴
- 지원 기간
- 2026-06-30 – 2026-07-30
- 2026-07-30 마감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현재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 전형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원문 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상세 내용
공고명: [오픈메이트] 데이터 분석 및 모델 개발 신입(인턴) 채용
회사: ㈜오픈메이트
모집분야: 데이터 분석 및 모델 개발자
고용형태: 정규직, 인턴
근무지: 서울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동, 순화빌딩) 지상 3층 302호
(주)오픈메이트 AI 데이터 오픈메이트와 함께할 소중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회사소개 데이터로 세상을 연결하다! 오픈메이트는 GIS와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공·민간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Data to Demand IT to Business Value Data Transform with 데이터와 사람을 잇고 데이터로 가치를 전달하고 데이터로 보는 세상을 열다 지난 20년간 자체 GIS 솔루션과 분석 컨설팅을 통해 공간 정보 기반의 서비스 역량을 쌓았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AI 솔루션, SaaS, 공공 데이터 사업 등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사람을 잇고, 가치를 만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술을 고민합니다. 모집 부문 및 지원자격 모집 부문 데이터 분석 및 모델 개발 신입(인턴) 채용 담당업무 주관기관 or 수요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모델 개발 업무 수행 공공/민간 빅데이터 정제, 기초 통계 분석 수행 지원자격 졸업 이상 (졸업예정자 포함) Python, SQL과 같은 데이터 분석 관련 툴 활용이 기본적으로 가능하신 분 통계학, 컴퓨터공학, 데이터사이언스 등 관련 전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부트캠프 등) 이수자 수행기간 인턴 수행 채용 시점 ~ 2026년 12월 말까지 인턴 수행 종료 후, 내부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가능 우대사항 빅데이터분석기사 등 데이터 관련 자격증 보유자 데이터 분석 관련 프로젝트 또는 수행 경험이 있으신 분(교육기관 실습 경험 포함) 근무조건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급여 100% 지급) 주 5일 (월~금) 9시 ~ 근무) 근무지 : 본사 및 파견지 급여 : 면접 후 결정, 희망연봉 기재 복리후생 자율 출퇴근제 패밀리데이 자유로운 연차 사용 생일자 상품권 지급 출퇴근 시간, 내 생활에 맞게 조절! 매월 3째주 금요일 4시간 근무 후 퇴근 연차, 반차, 반반차까지 눈치 없이 사용 생일엔 축하 상품권 제공 \ 리프레시 휴가 청년세금감면 지원 건강검진 지원 도서 구입비 지원 3년마다 15일 유급휴가와 휴가비 제공 청년 대상 세제 혜택 적극 지원 연 1회 건강검진비 추가 지원 분기별 도서 구입비 지원 경조사 지원 지인 추천 보상금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원 추천 채용 시 포상금 지급 채용절차 STEP1 STEP2 STEP3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 / 2차 임원 유의사항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 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력 사항을 증빙할 서류가 없을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2020. 타법개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