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엠피코리아㈜
[일본계 금융사 계열] IT 헬프데스크(OA) 상주 엔지니어 모집
- 경력
- 신입/경력
- 근무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태평로1가, 파이낸스빌딩) 파이낸스빌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지원 기간
- 2026-07-29 – 2026-08-28
상세 내용
공고명: [일본계 금융사 계열] IT 헬프데스크(OA) 상주 엔지니어 모집
회사: 제이엠피코리아㈜
모집분야: Helpdesk
고용형태: 정규직, 위촉직
근무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태평로1가, 파이낸스빌딩) 파이낸스빌딩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경력 중심의 자기소개서 첨부 바랍니다.